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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총궐기 나선 6만명 "업무영역 침탈 심화" 이구동성

발행날짜: 2022-11-27 19:04:59

13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서 간호법 문제점 성토
현재도 간호계 업무침탈 시도 계속돼…"간호법으로 생존권 위협"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 모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투쟁 이유로 전 영역에 걸친 간호계의 업무영역 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다.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직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 전경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으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부터 KDB산업은행 건물까지 약 350m의 거리가 인파로 가득했다. 여러 직역이 한데 모인 탓에 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각각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을 가려내는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과 주최 측의 통제로 현장은 다소 정제된 분위기였다.

총궐기대회는 각 단체 대표자의 간호법 규탄 발언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공연 ▲구호제창 ▲영상 상영 ▲자유 발언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총궐기대회에 모인 이유로 간호계의 타 직역 업무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부분 직역은 존속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우려다.

특히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거짓이라고 규탄했다.

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이 같은 업무침탈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닌데 간협은 20년 전 '보험심사'가 '진료보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하며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간호계가 진료보조를 백지수표인양 사용해 타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이런 업무침탈 역사를 보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들이 더 당당하게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해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계의 질병분류 업무침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궐기대회 참여자들이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역시 간호법이 요양보호사 직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련법안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에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의 업무지도를 받는다'는 모호한 내용을 규정해 해당 직역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으로 현장 인력의 사기와 자긍심이 저하된다면,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써 업무 성격이 간호 분야에 해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전문성을 가진 직종으로 직업적인 지위가 안정이 돼야 한다"며 "현재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만 취업 할 수 있어 간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멀다.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들어가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총궐기대회에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것을 강조하며 간호법이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한다고 규탄했다. 간호계 업무침탈로 타 직역의 상실감·좌절감을 유발해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지금의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로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간호사계는 학교에서 학습하지 않고 관련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부정하고, 관련 다양성을 말살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소직역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간호법은 상대적 약소직역에 대한 보호가 없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법안이다"라며 "고령화 사회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모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가두행진에 앞서 결의문을 낭송했으며 대표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윤경 정책이사가 나섰다.

연대는 시대적 요구는 통합의료체계 구축이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 간호법 찬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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