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 입장에선 건보료 체납시 요양급여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부당이득 징수금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압류를 허용한 것.
또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절차가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처분 및 은닉 등 행위가 번번히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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