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백혈병 등 암환자의 지정 헌혈 문제 해결을 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는 암 환자에 치료에 필수적인 혈소판을 직접 구하는 비인권적 지정 헌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혈병환우회와 백혈병, 혈액암 환자와 가족 등 89명은 지정 헌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환자단체는 "복지부와 적십자사가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백혈병, 혈액암 환자 치료에 필요적인 성분채혈혈소판을 헌혈자로부터 채혈해 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 헌혈이란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에게 수술, 항암치료, 이식에 필요한 혈액을 구해오라고 요청할 때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지원자를 구해 의료기관에 의뢰한 후 헌혈지원자가 혈액원에 가서 헌혈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이송해 수혈하는 헌혈을 의미한다.
지정 헌혈은 2015년 2511건에서 2016년 1만 9316건, 2017년 2만 859건, 2018년 1만 9344건, 2019년 4만 5557건, 2020년 7만 7334건, 2021년 14만 235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전체 헌혈 건수 260만 4427건 중 지정 헌혈은 5.4%에 달한다.
환자단체는 "백혈병과 혈액암 진단받은 환자들이 지정 헌혈자를 구해야 한다는 의료진 안내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헌혈을 부탁하며 피를 구해야 하는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 기한 내 지정헌혈자를 구하지 못한 환자나 가족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까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지정 헌혈 문제는 헌혈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혈소판 성분헌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백혈병환우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의 생명권과 혈액관리법 등에 위배된다. 지정헌혈자를 구해오는 정도에 따라 수혈 관련 치료를 받을 기회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은 국가의 혈액 공급 의무 해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인권위원회는 비인권적 지정 헌혈 문제를 해결해 투병과 간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과 적십자사 총재, 산업보건협회 회장에 대해 성분채혈혈소판 부족 문제 단기간 해결 방안 시행을 권고해 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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