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 제정의 시발점인 고 권대희 씨에게 성형수술을 실시한 원장이 최종적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장 씨는 법정구속된 상황이다.
함께 기소된 동료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는 벌금 300만원형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 B씨는 2심에서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장 씨는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장 씨가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면 봉직의 A씨가 절삭 부위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 환자 얼굴 부위를 압박 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눴다.
피해자인 권 씨는 2016년 9월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 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봉직의 A씨가 절골 부위에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됐다. 통상 약 한시간 보다 긴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장 씨와 마취 의사, A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진행하느라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A씨에게 세척, 지혈, 봉합 과정에서 출혈량에 대해 묻거나 따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A씨 역시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했다.
수술에 관여한 의사 3명 모두 권 씨의 정확한 출혈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혈액대체제 주입으로 환자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좋아지자 회복실로 옮긴 후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관찰을 떠맡기고 퇴근해버렸다.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검사 등으로 환자의 순환혈액량을 계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혈 등 적절한 처치나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대비 등도 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권 씨는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빈맥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저혈량성 쇼크 증세가 왔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장 씨와 마취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권 씨가 회복실로 옮겨지고도 3시간이 지나서다. 병원에 다시 들어와서도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추가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혈액 수혈도 하지 않은 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결국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의료계는 수술 행위의 위축 등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은 만들어졌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원심은 권 씨 수술에 가담했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의료법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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