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물걸레 청소를 끝낸 병원 복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환자가 있다. 법원은 물걸레 청소를 한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고, 요양병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요양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은 2억8224만원에 달한다.
70대 남성 환자 A씨는 허리뼈 압박골절 치료를 받은 후에도 허리통증이 계속돼 B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던 어느날 A씨는 슬리퍼를 신고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청소 용역 직원이 물걸레 청소를 한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물기가 남았고, 이에 A씨가 미끄러진 것.
A씨는 사고 직후 혼자 일어나 간호사와 병원장의 문진에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를 수납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했다. 그러나 낙상 약 3시간 후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30분 후 수간호사 콜을 받고 온 병원장은 환자 상태를 살핀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원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전신마취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지만, 낙상 후 두 달 만에 후두부 지면 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당시 물걸레 청소를 한 직원을 형사고발했고, 병원장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 직원은 병원 측이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였다. 이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벌을 받았다.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병원 바닥에 물이 남도록 청소한 직원의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은 곧 병원장이 과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청소 직원의 과실은 병원장의 과실이기 때문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 골절을 경험하고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해 사고를 당한 잘못 있다"라며 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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