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심뇌혈관질환 관련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해당 위원회는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것.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내 ①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 규정을 논의한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3년주기로 평가를 진행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여부 결정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중앙센터는 권력-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터 평가를 위한 인력 규정을 마련했다.
권역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의 경우에도 새롭게 신설한 치료역량 지표에 부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치료역량 지표에는 ①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②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③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④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⑤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⑥개두술 건수 등이 포함됐다.
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24시간 대응체계혹은 권역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로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심혈관센터 혹은 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며 병원별 특화된 수술, 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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