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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위조 Ⅹ선촬영장치 판매업소 적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4-09-21 13:10:35

식약청, 2개 병원 유통…대영메디칼 형사고발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해 허가증을 위조한 후 일선 병의원에 공급한 업체가 적발됐다.

21일 식약청은 무허가 X선 장비 3대를 수입해 그중 2대를 일선 의료기관에 공급한 대전시 소재 (주)대영메디칼을 적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무허가 장비를 공급한 업체는 공문서인 '기준및시험방법심사결과통지서' 및 '의료용구품목허가서'를 위ㆍ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병․의원에 공급된 2대의 무허가 의료기기는 사용중지 명령과 봉인조치를 실시했으나 장비 검사결과 2대 모두 적합으로 판정돼 진단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행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을 강조하면서 의사의 사용자 의무를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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