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환자에게 합병증이 찾아왔다. 수술받은 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오른쪽 감각도 떨어졌다. 통증과 배뇨장애도 나타났다.
환자는 수술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 환자 A씨는 왼쪽 승모근과 견갑 안쪽 통증, 팔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B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통증은 2개월 전부터 있었고, 병원을 찾기 이틀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
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해 왼쪽 목뼈 6-7번 디스크를 확인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및 위약감(등급 +4)으로 감암 및 제거를 위해 바로 입원했다.
입원 다음날 의료진은 왼쪽 목뼈 6-7번 후방감압술, 추간판 절제술(post foramintomy C6-7 Lt./M(discectomy))을 실시했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왼쪽 근력 저하 증상을 보여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고 목 MRI 검사를 다시 받았다. 의료진은 디스크 제거 등은 잘 된 상태이지만 신경압박이 좋아지면서 재관류 손상 가능성 때문에 신경부종이 생겨 왼쪽 상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에도 환자의 왼쪽 팔 저림 및 상하지 위약감은 이어졌다. 수술 다음날 실시한 목 MRI에서는 신경부종 이외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만 했다.
이후 환자는 B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C병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사지 위약감 원인으로 수술로 인한 물리적 손상, 척수 허혈로 인한 척수 경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실제 MRI에서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돼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들었다.
이어서 A씨는 D병원 재활의학과 외래를 찾았다. 여기서는 입원을 권유했고 A씨는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다. D병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목뼈 6번 척수병증 ▲왼쪽 편마비 ▲배뇨장애 ▲오른쪽 피부감각 저하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현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A씨는 "목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왼쪽 팔다리와 한쪽 마비, 오른쪽 감각 손실 및 통증, 배뇨장애가 계속돼고 있다"라며 의료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으로 3억4500만원을 요청했다.
B병원은 "근력저하, 신경부종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이마저도 수술 전 설명했고 동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라며 "현재 재활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실제로도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감정 결과 수술 중 척수 손상이 척추전문병원 의료 수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행위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은 최종 1억4500만원에 합의했다.
의료중재원은 B병원이 수술 후 마비에 대해 설명을 적절히 했고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도 했으며 타 병원 진료 의뢰 등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중재원은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 의료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 발생이 적절한 의료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