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1일 발생한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지원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