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삼척시․동해시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피해주민이다.
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하거나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으면 원래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노인틀니는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 받은 내용과 같은 틀니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노인틀지 지원을 받은 주민은 2만1629명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혜자는 4170명이다.
건보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재지급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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