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발열, 울렁거림, 어지럼 증상의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할 수 없다. MRI 촬영을 위해서는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꼭 기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요양급여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으로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두통, 어지럼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려면 ▲벼락두통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게 새롭게 발생한 두통 ▲중추성 어지럼 ▲군발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MRI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기존에 있었던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이라는 기준은 없어졌다.
두통, 어지럼에 해당한다면 진료내역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에 두통, 어지럼 유형 코드 중 한 가지를 기재해야 한다.
급여는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을 때 최대 한번까지만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벼락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제한했다.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지만 CT 등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지 6시간이 지난 환자에게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벼락두통 관련 뇌질환은 급성 뇌내출혈, 가역성 혈관연축 증후군, 허혈성 경색, 대뇌정매가 혈전증, 가역적 후뇌병증, 경동맥 박리, 자발성 두개내압 저하, 뇌하수체 졸중, 중뇌 주위 출혈, 동정맥 기형, 경막 동정맥루, 콜로이드 낭종 등이다. 의료진은 벼락두통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꼭 기록해야 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번의 촬영까지 급여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써야 한다.
복지부는 "두통과 어지럼 유형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 하고 선별급여 대상 두통과 어지럼 유형에 대한 급여 횟수를 합리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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