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 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왜 의무인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가 8월초 행정예고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시설기준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조항을 포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조항을 넣은 것.
이를 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병원계 따르면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은 1개 당 최소 200만원~700만원선. 해당 병동이 많은 대형병원의 경우 10개 설치할 경우 2000~7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향후 점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만큼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도 문제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병원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병원에선 공간이 협소해 출입문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결국 병동 구분을 위한 출입문 설치는 대형병원, 중소병원 모두에게 쉽지 않는 기준인 셈이다.
무엇보다 병원계가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면서 구분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과거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목적에서 스크린도어를 대거 설치한 것을 감염 관리 취지에서 상당수 동참했지만, 단순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을 구분하기 위한 별도 출입문 설치는 명분이 모호하다는 게 병원계 지적이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에 출입문을 둠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것인지 정책적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이 같은 병원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앞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한다고 병동을 손봤는데 출입문 설치로 또 공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이유로 요즘 병원은 365일 공사중인 곳이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정책을 수렴하다 보면 병원이 어느새 공사장이 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감염관리 차원 이외 단순히 구획을 나누는 개념의 출입문을 굳이 설치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가 재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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