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 비극 예방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병인이 환자에 폭언·폭행을 가하거나 보호자가 과도한 간병비로 파산, 환자를 살해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하면서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없다. 지자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곳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226개 중 17 지역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간병 비극 예방 3법의 취지다.
이 법안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선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원들이 반대 여론이 거센데, 지난해 10월 열린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단체 반대에 막혀 파행된 바 있다.
지난 11일 열린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에서도 이들 단체의 규탄 피켓 시위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요양병원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급여화되면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들이 대거 요양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비가 하향 평준화된다면 요양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역시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는 이해하나,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한정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현재 간병과 관련해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제도의 부재 때문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인 만큼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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