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이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 신의료기술 가격을 부풀려 운영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도록 해 의료왜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한방병원에서 지난달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을 통상의 3배 가격으로 시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우회적으로 의료시술을 제공하는 것인데, 실손보험 악용으로 의료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
정형외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 치료술에 드는 재료대는 150만~200만원이며 시술비는 30만~50만원 정도다. 이를 최대로 계산해도 200만~300만원 수준인데 이 한방병원은 한 부위당 950만원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 만약 양쪽 무릎에 모두 시술을 받는다면 치료비가 1450만원으로 할인되는 식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부풀리기가 가능한 이유로 실손보험을 들고 있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치료법은 비급여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한방병원은 대학병원급 장비와 호텔급 병실 등을 미끼로 환자에게 고액의 치료를 받게 한 뒤, 치료비 부담을 보험사에 지우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한방병원이 광고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식인데 비급여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신의료기술을 통과했으니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식"이라며 "하지만 실제 시술비는 30만~50만원 정도로 비쌌던 키트비 마저 저렴해짐에 따라 1000만원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치료가 보험업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대대적으로 심사를 강화해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게 되면,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신의료기술로서 의료계에 정착하기도 전에 사장될 수 있다.
한방병원이 의과 의사를 고용해 의료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 사례가 나오는 만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그동안 한방병원은 방사선과 의사를 고용해 CT·MRI를 촬영하거나, 재활의학과나 마취과 의사를 고용해 신경차단술 등을 무분별하게 해왔다"며 "이 같은 행태가 정형외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병원의 의사 고용은 의료행위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자유롭게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광고와 의료행위가 가능한 현 상황은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이 같은 영업방식으로 환자들이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이 한방 의료행위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치료술이 연골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모든 관절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으로 적응증이나 유효성을 보고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전문 병원에서 전문의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아야 하고 치료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이 한방병원에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맹목적으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만 받으면 모두 치료된다는 식으로 환자에게 호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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