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편집자가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중단한 사연
비만 하나만 꽉 잡는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던 모 네트워크 병원은 이 광고로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비만 전문 병원”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이처럼 병원의 이미지와 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광고 영상은 원내, 원외 전광판, 유튜브, SNS 등을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영상을 이용한 광고의 허용 범위
다만, 안타깝게도 “방송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위 비만 광고 역시 TV가 아닌 영화 상영관 등에서 주로 방영되었을 뿐이고, 공중파, 지상파 등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광고는 어떠한가? 이 또한 방송 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광고 자체는 허용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다.
유튜브(광고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배너(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연계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의료광고 금지사항 및 의료광고 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9-2780735).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등이 단순히 의학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8-1230091). |
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원내·외 전광판 등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 SNS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주 엄격하다.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받는 장면 및 원장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넣어 영상을 만들려던 광고 회사는 아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을 보내주자, “대체 영상을 만들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면서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시놉시스가 다 금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광고 효과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면서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며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병원도 있으니, 법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획자와 편집자들의 몫이라 하겠다.
소위 찾아가는 콘텐츠의 허용 여부
그렇다면, 수많은 셀럽들의 SNS 및 유튜브 채널에 창궐하는 찾아가는 콘텐츠는 대체 어떻게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늘은 제가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 OO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영상이 아주 많은데, 그 영상에는 시술 장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치료경험담(후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영상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병원이 사주하지 않은” 내돈내산의 후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뒤에서 광고비를 챙겨줬을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그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콘텐츠를 기획한 채널 주인이 스스로(아무런 대가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리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광고”로 볼 수 없고, 단속의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영상들의 이면에서 병원이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협의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유튜브 영상에 후기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광고주인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81 사건 등 참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의 영상 활용
그렇다면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의사 자신의 영상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또한 의료법상 제약이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듯하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이 금지조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뉴스나 기사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따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자신의 출연 영상을 사용하든 것이 위 “기사 형식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TV 건강 프로그램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민원(1AA-2112-0667886)
이런 행동을 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 병원 원장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왜 출연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한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상식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