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의료윤리위원회를 신설, 하반기 윤리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각 학회들이 참고할만한 윤리위원회 구성 지침은 현재 법적 자문까지 마친 상태. 이외 임상 진행 시 연구자가 제약사나 특정 기관과 다중적 이해관계가 향후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Disclosure)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세밀히 만든다는 계획이다.
9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의학회는 정지태 의학회장 및 오승준 위원장을 필두로 의료윤리위원회 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의학회는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윤리와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자 윤리위원회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각 학회별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만 각 전문과목별 이슈에 국한되는 만큼 의학회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조직을 만들어 의료윤리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의학회의 다양한 윤리 이슈를 다루기 위해 위원회는 의학교육학부터 인문사회의학, 법학 전공자까지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오승준 위원장은 "아무래도 의료윤리를 학술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어 한국의료윤리학회 인사들을 영입했고, 의사 출신 변호사까지 포함해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지침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선 그 근간이 되는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며 "현재 내부 위원끼리 지침에 대한 리뷰를 거쳤고 하반기 중으로 공청회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운영 지침과는 별도로 진료 영역에서 지켜야할 윤리 관련 항목들의 세부 사항을 만들고 있다"며 "각 학회마다 윤리 가이드라인을 자체 제작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의학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다면 문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학회의 회원 학회는 190여개에 달하지만 자체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학회는 일정 수준 규모의 학회를 제외하곤 전무한 실정. 게다가 윤리위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에 대한 인식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이번 운영 지침 마련의 배경이 됐다.
한편 윤리위는 연구자 임상 및 제약사 주도의 임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해상충의 세부 규정 신설을 예고했다.
독립된 임상 연구자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속해 있고 다양한 협회, 학회, 제약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연구나 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 및 최종 결론의 도출에 개입할 수 있는 특정 의도를 배제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오 위원장은 "특정 학회가 진료 지침을 만들 때 후원 제약사의 입김을 반영해 해당 제약사에서 생산한 약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이해상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올해 말까지는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가 고도화될 수록 개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속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임상 영역도 마찬가지"라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해상충이 큰 문제로 비화된 적은 없지만 이는 일종의 선제 대응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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