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뤄지는 첫 전면 전자투표인 만큼,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표'를 공개했다.
의협 중선위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1월 8일로, 이날 선거지원팀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한 후 같은 달 10일부터 전자투표 대행업체 선정에 나선다.
후보자 등록 및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일은 2월 16일로, 같은 달 19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다음날인 20일 후보자 번호 결정 및 기호가 공고된다.
1차 투표는 3월 20일 시작돼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이후 한 시간 뒤부터 개표를 시작해 결과를 공개한다. 공식적인 선거기간도 이날 함께 마감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넘어갈 시 곧바로 이를 공고하고 같은 달 25일 투표를 시작한다. 결선투표 마감은 다음 날인 26일 오후 6시로, 한 시간 뒤 개표를 시작해 당선인 자격을 수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기탁금 처리는 4월 5일 마감되며 이의신청은 같은 달 9일까지 다능하다.
이와 관련 고광송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전면 전자투표로 개정됐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한 편의성 증대와 간호법,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등 주요 의료현안이 맞물리면서 투표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그동안 의협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인 증가세였는데 ▲제38대 선거 28.9% ▲제39대 선거 31% ▲제40대 선거가 41%였다. 처음 결선투표가 적용된 제41대 선거의 경우 1차 투표 참여율이 52.7%, 결선투표가 48.33%에 달했다.
결선투표가 적용되면서 의협 선거에서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아닌, 가장 싫어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지적은 있다.
고 위원장은 당선자의 대표성 확립이라는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결선투표 방식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차가 첨예하다며 다소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지했던 후보가 1차 투표서 떨어지면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결선투표의 당위성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모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행한 예비 의협 회장 선호도 조사를 지목하며 이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 공고가 아직이고, 후보자 역시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회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병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44.7%의 선호도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 의협 이필수 회장이 10.2%의 선호도로 뒤를 이었다.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의 선호도는 8.3%,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는 7.3%였다.
이에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고, 이 같은 조사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데 중선위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선위는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중선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병의협이 의협 정관상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며 "공정의무와 관련된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는 의사단체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아직 의협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국가 공직선거법에선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라며 "이렇게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무리해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최선을 다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회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중선위가 나서달라는 요청도 많았다는 것.
이에 중선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중앙회는 시도지부 선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렇다 할 조치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들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특정 후보를 편들어 주는 듯한 행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중앙회 중선위가 나서는 것은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섣불리 나서기보단 당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선위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시도의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로 발생한 갈등이 모두 원만하게 해소돼 모든 소속 회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