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2년간 (가칭)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치매환자 증가세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종합병원(약 750곳)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공모를 실시한다.
시범사업 첫해는 20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년째, 40개 시군구로 확대한 이후 본사업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의사 자격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치매치료제 처방 및 투약 관리 등을 고려해 '의사'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향후 시범사업 운영 중 한의사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치매치료·관리를 시작한다. 최초 대면진료할 때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의 치매 중증도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치매관리의사가 치매 이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말해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와 전문관리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관련 치료만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도 가능하다.
일반건강관리는 치매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환자로 치매 진료와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진료하고 다제약물 관리를 맡는다.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도 실시한다.
치매관리료 수가를 살펴보면, 먼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환자대면 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로 문진이나 진단검사(CDR, MMSE, GDS, ADL)등을 통해 최초 대면진료시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중증치매 10%)를 적용한다.
치매전문관리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를 반영해 4만8480원(연 1회)을 산정하고,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까지 통합관리하는 경우 1만4540원(연 1회)가산을 적용해 총 6만3020원을 적용한다.
중간점검료 수가는 치료계획 수립 4개월 이후부터 반영하며 연 1회 대면진료시 산정한다. 치매전문관리의 경우 2만7060원이며 일반건강관리까지 포함해 통합관리하는 경우 8120원의 가산을 붙여 3만 5180원을 지급한다.
환자관리료는 비대면(단순 상담, 진료x)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에 1만 310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교육 및 상담료는 대면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 1만 5120원(연 8회 이내) 수가를 인정한다.
방문진료(의원급 우선 적용)를 실시하는 경우 연 4회 한해 적용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방문진료료Ⅰ, 방문진료료Ⅱ 각각 12만6900원, 8만828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의사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6억3천만원~11억5천만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간 신규 환자 3천명(의료기관 150곳)을 가정한 것으로 환자등록 추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