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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범위 대폭 확대했지만 제도화는 요원

발행날짜: 2024-01-08 05:20:00

여당 "규제 축소" vs 야당 "규제 확대" 시각차로 합의 난항
복지부 관계자 "법률 내 세부기준 모두 담아보니 지지부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물살을 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내용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규제하에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구상해 서로 지향점이 다른 상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대상환자는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로 선을 그었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한적 허용에도 6월 시범사업 시작 후 두 달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 건수는 총 29만1626건, 이용자수는 26만7733명에 육박했다.

이에 복지부는 반년 동안 이어 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 대상과 지역 및 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이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비대면 진료 규모가 점차 확대되자 국회는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하지만 매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률안 세부내용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은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원칙 등 굵직한 내용을 정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인데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담으려 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적 근거 없이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법적 기반이 없어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불법 광고 등 일부 비정상적 행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은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21대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내년 8~9월 이후에나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임기 막바지에 처리가 지연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 아직은 법 통과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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