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국내에서도 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지원에 나선 상황.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상근이사를 만나 실제 업계에서 바라는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 등을 들어봤다.
여재천 상근이사는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등을 이야기하면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와 기업이 신약개발에 올인하고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해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최근 제약사들의 오픈이노베이션이나 M&A 등을 통해 가진 자원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여전히 일부는 협약이라는 이름만 거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제약사들은 특장점을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협약을 통해 보유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M&A를 활용해 자본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 사인이라는 설명이다.
여 상근이사는 "결국 신약개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업계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제약사들의 노력에 맞춰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우선 정부가 최근 구성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이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혁신위원회 역시 그동안의 정책과 유사한 방향성을 갖출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나 핵심 산업으로 성장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재천 상근이사는 "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꼽고 있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보면 참여하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소관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러한 사업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나 정책이 다른 만큼 이런 입장이 그대로 투영되면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여 상근이사는 "혁신위원회 등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혁신위원회가 온전히 작동하려면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한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구를 만든 만큼 더 적극적인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며 "결국 산업의 변화를 끌고 나가려면 이를 지탱할 모법과 거기에 맞는 재원, 조직을 만들어 아젠다를 설정하고 실행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아젠다만 정립된 상태"라고 말했다.
여재천 상근이사는 "실제로 의사과학자의 경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추진하는 제도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며 "사실 의사과학자 양성은 임상·통계 등을 기반으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신약개발 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는 방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펀드의 경우에도 아젠다 안에 들어가 있지만 매번 지적이 나오듯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이 분야를 강하게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여재천 상근이사는 혁신위원회 발전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각 분야별로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재천 상근이사는 "사실 혁신위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물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관련된 의학, 약학, 생물, 화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또 법이나 경제나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할 때 이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나 조선처럼 강력한 투자를 통해 국가 핵심산업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