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총 1294건이 접수돼 932건이 최종 지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31일 2023년 하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및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입원 이상) 등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상제도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한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누적 현황이다.
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접수는 총 115건으로, 사망일시보상금 10건, 장례비 10건, 장애일시 보상금 2건, 진료비 93건이었다.
이중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은 총 93건으로 이중 73건은 지급이 결정됐고, 20건은 미지급이 결정됐다. 또 취하 및 반려된 건은 총 11건이었다.
지급된 건의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이 7건, 장례비가 7건, 장애일시보상금이 1건, 진료비가 58건이었으며, 미지급의 경우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각 4건, 장애일시보상금이 2건, 진료비가 10건이었다.
이같은 하반기 누적 건수의 추가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총 129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망일시보상금은 166건, 장례비는 156건, 장애일시보상금은 48건, 진료비는 924건이다.
또한 누적 심의위원회 상정건은 총 1116건으로 사망일시보상금이 152건, 장례비가 142건, 장애일시보상금이 42건, 진료비가 780건이다.
최종적인 지급 결정은 총 932건으로 사망일시보상금이 105건, 장례비가 104건, 장애일시보상금이 30건, 진료비가 693건이었다.
반면 미지급된 건은 사망일시보상금 47건, 장례비 38건, 장애일시보상금 12건, 진료비 87건으로 총 18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취하 및 반려로 종결된 건은 총 29건으로 취하가 11건, 반려가 18건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미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기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따른 추가부담금 대상을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한정하는 등 제약사의 부담 역시 경감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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