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되자 의대교수들이 즉각 항고에 들어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일 "각하 이유로 제시한 원고 적격성 판단은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이 "의대교수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행정법원은 의대증원 처분은 의과대학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의교협 측은 "집행정지 소송 신청인 중 1명은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판부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수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여부에 대한 심문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전의교협 측은 "행정법원 행정11부 입장을 지켜본 이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