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동일 건물에 소재한 의원과 약국 등이 담합하여 가짜 처방전으로 10억원대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소재 A의원과 B약국, C약국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2002년 3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29개월여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7,000만원, 의료급여비용 2,600만원 등 총 9,600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원과 약국 등은 고령의 약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전 직장 동료, 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동일 소재지에 있는 A의원 의사에게 제공하여 가짜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료비(약제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의 의사는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전자 차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의사 본인이 직접 수기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매일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약국의 D약사는 관리 약사 1명을 두고 의사가 발행한 가짜 처방전에 실제 조제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에 조제자의 서명을 보관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2002년 1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31개월여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000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000만원 등 총 8억4,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들 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과 함떼 관련자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의약담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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