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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첫날, 의사 적발 '망신살'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23 10:58:16

광주 봉직의 근무 A씨,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매매 혐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첫날 광주의 한 봉직의가 성매매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유흥업소 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 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모 병원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광주 서구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종업원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에 걸리면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술에 취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지는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후 처벌대상과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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