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격리실 입원 여부 판단 의사 재량권 확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23 07:28:28

심평원 심사지침 4개 항목 공개…내달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격리실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인정기준을 포함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2항목을 변경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격리실 인정기준에 대해 ‘반드시’ 격리하는 의무 조항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다만 백혈구 수치가 감염 위험까지 떨어지는 ANC가 500/mm³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입원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 및 장기 처방을 인정하되 1회 처방 기간은 퇴원할 경우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으로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신설했다.

약침술과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타침술과 침전기자극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사항에 따라 약침술만 인정된다.

심평원이 금번에 공개한 심사지침 신설 및 공개 항목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