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안전성 검증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데 반해 국내의 경우 의약품에 지나치게 많은 약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약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 주체인 국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의약품을 약국 진열장 내에서 약사만의 독점적 권한으로 판매할 수 있도로 규제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현재 공급자 중심의 의·약서비스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 자율성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OTC 의약품을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약국에서도 OTC 의약품을 진열대 밖에 놓아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보건의료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최근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371품목의 일반용 의약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해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
의협은 여기에 대해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을 슈퍼 등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국민 편의증대 차원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해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부담 감소 및 병의원 방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건보재정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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