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과대한 약사 권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

강성욱
발행날짜: 2004-09-22 11:59:40

의협, 의약서비스 공급체계 소비자 중심 개편 촉구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안전성 검증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데 반해 국내의 경우 의약품에 지나치게 많은 약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약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 주체인 국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의약품을 약국 진열장 내에서 약사만의 독점적 권한으로 판매할 수 있도로 규제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현재 공급자 중심의 의·약서비스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 자율성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OTC 의약품을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약국에서도 OTC 의약품을 진열대 밖에 놓아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보건의료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최근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371품목의 일반용 의약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해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

의협은 여기에 대해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을 슈퍼 등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국민 편의증대 차원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해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부담 감소 및 병의원 방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건보재정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