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
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
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
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
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
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
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
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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