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및 환수 협상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2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선고 일정을 연기하면서 종근당 그룹 소송의 결과를 지켜봤던 대웅바이오그룹에도 어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종근당 그룹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 급여 취소 및 환수 협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22년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제약사들은 아예 소송을 포기했고 일부는 남아 다시 각 그룹별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중에서 종근당 그룹이 진행하는 소송이 먼저 결론이 난 셈이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해당 선별급여 적용이 부당하며 이 과정에서의 절차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 역시 충분히 입증돼 왔으나 문헌적 근거에만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며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를 기다렸어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하지만 결국 해당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기존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에서 실패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처방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협상 명령이 내린 것에 대한 불복 소송도 병합됐다는 점이다.
환수 협상 명령 취소 소송 역시 진행 과정에서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눠져 진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해당 소송들이 패소하면서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환수협상명령과 관련한 항소심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종근당 그룹은 일부 제약사들이 남아 항소심을 진행했고 이 역시 기각 결정을 받게 된 것.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소송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남은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대웅바이오그룹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경우 앞선 소송에 따라 그 이후 선고를 원하기도 했다.
즉 앞선 종근당그룹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이후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던 만큼 이번 기각 결정이 다음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런만큼 앞선 소송 외에 사실상 하나 남은 대웅바이오그룹의 선별급여 소송 역시 기각 결정의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앞선 1심 이후에도 제약사들이 항소심을 진행해왔던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는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처방은 여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앞선 정부의 결정이 사실상 정지 되는 만큼 이를 더욱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
하지만 임상 재평가 기간의 처방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는 안에 대해서 합의했고, 관련한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실제 제약사들의 결정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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