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갔던 모든 공문과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학장과 대학 본부 및 교수협의회 사이에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와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또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의협은 이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협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2000명이 언급된 것은 이 숫자가 등장한 당일의 회의록 하나뿐이라는 것.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엔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로 '모든 의대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정원 배정 과정이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 논의는 논리적 근거 없이 5일 만에 끝났다는 것. 이에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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