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과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논의 공청회를 개최, 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다.
중환자실 환자의 상당수가 신경계 문제로 실제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할 세부전문의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전문의를 취득, 유지케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작년 기준 수련의가 6명에 그치고, 자격 유지자 보다 상실자가 더 많아 향후 환자 예후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뇌졸중 인증의 제도로 '골든타임' 내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15일 대한뇌졸중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신경계 필수의료 및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내 신경계 중환자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정호 수련이사(계명대 동산병원)는 "신경계 중환자 치료의 문제를 요약하면 힘들고, 의료인력이 없고 일할 장소도 없다는 것"이라며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연도별 취득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34명이고 이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고작 65명이 배출됐다"고 설명했다.
■신경외과·신경과 자격 포기자 속출…"근로 여건 악순환"
그는 "문제는 이렇게 적은 인원들조차 세부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2년 기준 신경외과의 자격 유지는 44명, 자격 상실은 157명, 신경과는 자격 유지 46명에 자격 상실 72명으로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격을 유지해봤자 보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자격 상실이 아니라 자격 포기로 보는 게 적합하다"며 "현재 수련 하고 있는 전공의도 6명에 그치는데 이들이 일할 신경계 중환자실(Dedicated Neuro-ICU)도 종병, 상급종합병원을 다 합쳐 38.8%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계 중환자를 치료할 전용 치료실은 47개 국가에서 중동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2023년 현재 수련의가 6명에 그치는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홍 이사는 "6명이 모두 배출된다고 해도 전국 6개 의료기관밖에 커버할 수 없는데 물리적으로 한명이 24시간씩 중환자실을 지킬 수도 없다"며 "ICU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안하거나 포기하고, 그러면 의료진이 적어져 당직 등 근로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악순환은 의료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중환자실 환자의 상당수는 신경계 문제로 실제로 분당서울대에서 일반 중환자실과 신경계 중환자실에 뇌나 척추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 예후를 비교한 결과 NCU에 입원하면 환자 사망률은 22%, 인공호흡기 기간은 32.8%, ICU 지속 기간은 19.8%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경계 중환자실 및 관련 전문의가 있을 때 예후의 변화를 살핀 국내외 연구에서 환자 사망률이 30~40%씩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 이상 신경계 전문의의 육성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
홍 이사는 "미국뇌졸중학회 프로그램은 혈전제거술이 가능한 뇌졸중센터(TSC), 종합뇌졸중센터(CSC)의 대응 범위를 24시간 연중무휴를 제시한다"며 "실제로 맥거번 의대에 연수를 갔을 때 신경 집중치료 전문의가 11명이 있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뇌졸중 인증의제 방향성은? "당근책 필수"
2023년도 기준 뇌졸중 분야 1~2년차 전임의 현황을 보면 뇌졸중 전임의는 6개 기관 12명, 중재시술 전임의는 3개 기관 4명, 신경중환자 전임의는 2개 기관 2명에 그친다.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뇌졸중 인증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2011년부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2013년부터,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가 2016년부터 학회 자율의 인증제를 시행하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에서 전문학회가 인증한 의사의 확보 요건을 규정, 운영 예산 지원을 예고하면서 지원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현 교수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뇌졸중센터 인력 구성 요건으로 인증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인증의는 166명, 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인증의는 290명, 심혈관중재학회 PCI 시술 가능 인증의는 46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증의제 요구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400~500명에 달하는 뇌졸중 진료 및 치료 역량을 갖춘 전문의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인증의제 주관은 신경과학회가, 실무는 뇌줄중학회가 맡아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은 신경과학회 산하에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및 인증의 검증위원회를 설치,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전문적인 자격 능력 인증 요건을 갖춘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학회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격 신청 및 접수, 자격 심사 및 선정, 급성 뇌졸중 인증의와 뇌졸중센터를 연계한다는 계획.
김진권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증의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세부적인 규정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기준을 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담당 신경과 의사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가 있으나 실제 진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뇌졸중 인증의로 바꾸거나 집중치료실 진료 및 운영, 관리에 참가하는지 묻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신경과 전문의를 포함해 구성토록 한 뇌졸중팀 요건도 신경과학회 뇌졸중 인증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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