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미복귀 전공의' 처분 두고 고심하는 정부…"7월 초 발표"

발행날짜: 2024-07-04 11:58:44

"사직서 효력, 퇴직금 정산은 소급 적용 가능하지만 공식 효력은 6월"
의료개혁특위 '환자쏠림 현상' 해소 방안 논의…정책적 지원 강화 약속

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경고했다.

각종 행정명령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고 이탈사태가 넉 달 이상 길어지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에 다시 자식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할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로 이들은 현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지도,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

정부는 복귀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발표한 바 없다.

김국일 반장은 "7월 초에 사직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발표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직 복귀 시한을 특정하는 부분 등 역시 현재 고민 중으로 모두 한 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 효력을 지난 2월로 소급해 적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퇴직금 정산이나 병원장과 전공의 계약 등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련체계, 추가수련 등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쏠림 현상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김국일 반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