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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뇨장애 소송…병원 1300만원 배상

발행날짜: 2024-07-24 05:30:00

환자 2차례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 등 후 신경인성 방광 증상 악화
의료진 "부작용 적절 조치 후 상급병원 전원" 항변했지만 과실 인정

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

80대 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입원했다. A씨는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A씨는 입원 3일 차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이 진단돼, 재활의학과 협진 아래 신경 차단술 후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 날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B씨는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환자 동의 후 B씨는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

A씨는 수술 1일 차 붉은빛 소변 증상이 발견됐으며, 2일 차 자정 무렵부터는 유치 도뇨관이 꼬여있는 상태로 혈뇨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도뇨관 재고정 후 수술 부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투약했다.

하지만 수술 5일 차 A씨는 복부 팽만감과 잔뇨감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이 유치 도뇨관을 통한 방광세척을 진행하자 다량의 혈병이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우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해 재활의학과와 협진 아래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요추부 CT 촬영 후 2차 수술을 계획 중이었다.

의료진은 수술 후 6일 차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2차 수술로 시행했다.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4일 동안 A씨에게 배뇨 촉진을 위해 투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요의는 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 11일 차 의료진은 유치 도뇨관을 재삽입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방광세척 등을 처치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된 병원 비뇨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방광 내 혈종 확인됐으며, 다음 날 방광 내 혈괴 제거 및 방광파열 부위 봉합술을 응급으로 시행했다.

이후에도 간헐적인 혈뇨가 나타난 A씨는 3월 말 요관경 통한 방광 내 소작술, 4월 말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우측 요관 부목 삽입, 6월 초 혈뇨 호전 없어 방광 혈관 색전술을 받았다.

A씨는 요로감염에 의한 발열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항생제를 투약하며 유치 도뇨관을 유지한 채 6월 중순 퇴원했다.

그는 이후로도 요로감염으로 인근 병원 입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유치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현재까지 한 달 간격으로 유치 도뇨관을 교체 받고 있다.

중재원 "신경인성 방광, 일반적 합병증 인정되지만 의료진 조치 부적절"

환자 측은 A씨가 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4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들은 "B씨는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으로 치부하며 환자를 방치했다"며 "그 결과 환자는 혈뇨가 발생해 의식이 저하되고 복수, 방광파열 등이 발생했으며 출혈과 합병증이 지속돼 지속적으로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여명을 지내야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의료진 측은 "수술 후 유치 도뇨관으로 인한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했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치료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 대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 범위로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의료진 조치가 부적절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중재원은 "A씨에 대한 2차 수술 후 배뇨 촉진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잔뇨 여부를 측정해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해 과도한 방광팽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해 방광파열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자가 본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자에게만 수술 동의를 받아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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