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입법 자체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27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견제출 기간을 단 4일로 하는 등 졸속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것.
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공의 지위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정부의 거수기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심하다. 실제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국민 의견을 수렴에서 1만 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시됐다. 이 중 대부분이 해당 개정안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된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 저질의사를 양성하는 도둑 입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의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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