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 근로 거부 서약서까지 등장했다.
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한다는 것으로 이를 강제할 경우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0일 개원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에 반대는 내용의 근로 거부 서약서가 등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
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비상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는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같은 조치가 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조 원장은 "의료기이 정상 업무를 하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며 "정기 휴무일에 휴식을 보장한다고 근로계약에 명시했는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면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강제 출근 및 노동을 시켜야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직원들이 출근을 거절한다면 해당 직원들에게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며 "이에 고용노동부에 명백한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보건소에도 비슷한 내용을 민원으로 질의했다"며 "추석 연휴 근무를 직원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면 강제로 출근시켜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의 경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라고 하면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법적 고발 조치와 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직원 서약서까지 받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원장은 "사실상 직원이 거부하면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그런데도 응급의료법은 강제 지정 후 불이행 시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 직원들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무일에도 강제로 출근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들이 이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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