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가 다음 달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될 전망이다.
동시에 지난 5월 국내 임상현장에 출시된 바이엘 아일리아(애프리버셉트) 고용량도 급여로 적용된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유력하다.
우선 한국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 신약 올케디아(에보칼세트)가 급여 등재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급여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은 신장 등의 기능 저하로 발생한 저칼슘혈증에 의해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분비가 지속되는 증상으로 골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올케디아는 칼슘 유사 작용제로서 부갑상선 세포 표면의 칼슘 수용체에 작용해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분비를 억제해 혈청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기전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 올케디아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mg/dL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신규 등재 품목으로 산텐의 녹내장 치료제 '로프레사 점안액'도 급여로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로프레사는 작년 2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섬유주 세포를 수축시키는 효소(Rho ki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방수의 주 배출로인 섬유주 경로를 이완시킴으로써 방수 배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낮춰주는 기전을 갖고 있다.
아울러 휴미라 등 아달라미무맙 주사제의 경우 화농성 한선염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혹은 IHS4 중증(11점 이상) 환자가 그 대상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바이엘의 아일리아 등 애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노바티스 비오뷰(브롤루시주맙), 루센티스 등 라니비주맙 주사제, 로슈 바비스모(파리시맙) 등 항체 치료제는 교체 투여 가능 약제 기준을 성분명에서 'Antoi-VEGF제제'로 정리했다.
복지부 측은 "아일리아 8mg이 신규 등재 예정으로 교체투여 등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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