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제약사 중심 항암제 병용요법 조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관련된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상현장에서 치료제 병용요법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급증이 주 배경으로 풀이된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병용요법 급여 인정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심평원의 결정 배경에는 최근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제 간 '병용요법' 근거가 축적되면서 임상현장에서 항암제 처방에 대한 급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치료제를 꼽는다면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MSD)다.
키트루다의 경우 올해 'HER2 양성 진행성 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GEJ) 선암 1차 치료에서 허셉틴(트라스투주맙)-항암 화학요법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은 바 있다.
해당 임상연구를 살펴보면, 중앙 추적 관찰기간 28.4개월 후 키트루다 병용요법군(10.0개월)은 트라스투주맙(허셉틴) 및 항암화학요법만 투여한 환자군(8.1개월)에 비해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28% 감소시켜, 진행성 HER2 양성위암전체환자군(ITT)에서 PFS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MSD는 국내 임상현장 활용에 가속도를 붙이는 한편, 급여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인 상황.
문제는 이미 타 암종에서 급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추가하려면 중복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이다.
가령, 키트루다는 HER2 양성 위암 1차 치료에서 허셉틴과 병용요법을 급여 신청할 시 기존 허셉틴도 처음부터 급여를 다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 현재 급여가 되는 약제지만 병용요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급여 검토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이유에서 키트루다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이 각 암종별로 급증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심평원은 암질심 논의를 통해 새로이 허가 추가된 고가 약제와 기존 급여적용 약제의 병용 사용 시 기존 약제의 급여 인정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은 "병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급여가 적용 중이라면 이는 유지하고 비급여인 한 가지를 급여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오히려 이 같은 제한으로 빠르게 치료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임상현장에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우리나라에서 병용요법이 급여되려면 허들이 정말 많다. 이미 보험이 된 약제에 새로운 약제를 병용했을 때,기존 약제는 기존대로 보험으로 해주고 새롭게 병용된 약은 선택적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보험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주 교수는 "앞으로 점점 이런 게 많아질 것"이라며 "단독요법이 필요한 환자가 있듯이 병용요법도 꼭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놓칠까 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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