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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병상활용제 폐지 수순 밟나?…개선안 연말 발표 예고

발행날짜: 2024-10-31 05:30:00

복지부. CT·MIR 등 특수의료장비 규칙 전반 개정 예고
"2022년부터 논의했지만 의정갈등으로 중단...방향성 설정 완료"

정부가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공동병상활용제' 개선안이 이르면 올 연말 내 윤곽을 드러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30일 복지부전문지기자회를 통해 "공동활용병상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미 방향성은 설정됐다. 이르면 연말 쯤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윤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확정된 내용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공동활용병상제도 등 또한 이미 방향성은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군 단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고가 장비 설치가 과잉 진료 및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도입한 설치인정기준이 군단위의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군 지역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설치 기준은 기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과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 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

오상윤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확정된 내용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공동활용병상제도 등 또한 이미 방향성은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공동활용병상제도는 정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이 CT나 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병상 대여의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잇따라 제보되고 의료계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내 발표 예정인 공동병상제 개선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오상윤 과장은 "사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정갈등이 짙어지며 다른 이슈가 많아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결과 발표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군 지역 50병상 완화 이외 다른 공동활용병상 등 다른 이슈는 의료계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이외 특수의료장비 전 분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수의료장비와 관련된 규칙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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