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한미사이언스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업무방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주사의 적법하고 정당한 결재 및 인사 관리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27일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이뤄진 업무방해 고소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 및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서 한미약품 뿐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들과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특히 그룹 전체의 운영을 위해 지주사와 한미약품의 각 정관 및 지주사와 한미약품 사이의 회계·자금업무위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한미약품에 대한 인사업무를 2011년 경부터 담당해 왔고 그룹의 모든 인사발령은 당사의 인사팀을 경유하고 당사의 대표이사와 협의한 뒤 진행되어온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사 위탁계약서 제3조(업무 수행의 범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주사는 한미약품의 ‘인사’, ‘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고, 동 계약서 제7조(쌍방의 성실의무) 제1항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사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어 "그런데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은 2024년 8월 28일 지주사의 동의 및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미약품 인사발령 17호로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지주사와 한미약품 간의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그룹 전체 경영의 효율성, 전문성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임종호의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에 관한 당사의 인사발령 제11호를 문제삼고 있으나, 위 위탁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아니라, 한미약품 및 박재현도 이를 사전에 인지해 입사 후 역할(박재현의 요청으로 특정업무를 부여하지 않음)에 대한 의견을 내서 관철시켰으며, 출근 직후 개별면담도 진행했으며, 매월 급여결제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은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결재시스템 및 인사시스템을 부당하게 통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주사인 당사와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관계, 위 위탁계약 규정에 따른 각 사의 담당 업무 범위 및 오랜 업무 관행을 고려할 때 한미약품의 주장은 부당하고, 지주사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결재 및 인사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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