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젠타의 미등재 특허와 관련한 국내사들의 도전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성공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31년 만료 예정인 특허에 다수의 제약사들이 도전해 청구성립을 받아내며 특허 장벽을 무효화한 것.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 특허는 '혈관보호성 및 심장보호성 항당뇨 치료요법'이다.
이 특허는 베링거인겔하임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약물인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 관련한 미등재 특허로 특허 만료일은 2031년 11월 15일이다.
도전한 국내사는 제뉴원사이언스를 포함해 총 17개사로 이들이 청구 성립을 받아 냄에 따라 특허 자체가 무효화 됐다.
현재 '트라젠타'와 트라젠타에 메트포르민을 더한 '트라젠타듀오'의 경우 국내사들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품목이다.
트라젠타 제네릭의 경우 이미 다수의 제약사들이 우판권을 획득한 상태였고 최근 이 기간 마저 끝나면서 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에 급여를 받은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복합해질 수 밖에 없는 상태.
다만 트라젠타는 등재된 특허와 함께 미등재 된 특허가 다수 존재해, 국내사들이 허가를 받은 이후, 우려를 줄이기 위해 미등재 특허에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
이는 미등재 특허의 경우 허가에는 상관이 없지만 출시 이후에는 권리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또한 트라젠타의 경우 미등재 특허가 10건이 넘으면서, 등재된 특허보다는 미등재 특허가 더욱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사들은 미등재 특허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면서 우려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사들 다수가 미등재 특허에 도전, 하나씩 청구성립 등을 받아내며 그 장벽을 허물고 있다.
즉 이번 2031년 만료 예정인 특허 마저 깨지면서 제약사들인 이같은 우려를 다시 크게 줄이며 향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특허 회피가 아닌 특허 무효 심결이 나온만큼 이후 진입할 제약사들의 우려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다수의 제약사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과 별도로 트라젠타 외에 트라젠타듀오와 관련해서도 특허 도전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후 변화 역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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