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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의대 통한 의사 수 확대·지역의사제 공약 구체화

발행날짜: 2025-05-14 17:52:35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 토론회…민주당 "국가 책임 의료" 전면화
노조·교수 "적정 인력 기준·공공병원 구조 개편 시급" 문제제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료 공약이 공공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 설계, 인력 기준 법제화임이 재확인됐다. 지금의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지적하는 현장 목소리와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 제안이 더해지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1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당의 대선후보를 초청한 자리였지만 이중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만 참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1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김윤 부본부장은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 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소아·분만·응급의료 국가 책임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의료개혁의 추진 방식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기반의 공론화 구조를 강조했다. 여기서 보건의료 직역 단체, 환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형 정책 설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편해 환자 중심의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노동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적정 인력 배치를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과 팀 기반 진료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직역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 진료 구조를 마련해 현장의 과도한 노동 강도 해소 및 업무 범위 분쟁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 및 보건소가 연계된 구조로 기능별 환자 진료를 분담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의 네트워크 운영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는 병원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으로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안도 담겼다.

소아,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국가 책임도 강조됐다. 관련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나누고 각 기관이 24시간 진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여기에 전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응급환자의 뺑뺑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병 인력 양성체계를 신설하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일몰제 형태의 국고 지원을 안정화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소아당뇨 등의 영역에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안적 지불제도와 수가 체계 개편으로 낭비 재정을 줄이고 비급여 가격 관리체계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윤 부본부장은 "민주당이 약속하는 이 같은 보건의료 공약은 민주당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좋은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과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을 때만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김윤 부본부장이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연구원장은 이 같은 공약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건의료 노동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노동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특수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한 노동 조건 문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나 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장기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이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현재 의료법상의 정원 규정은 '필요한 수'로만 명시되어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그는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정부가 2025년까지 6개 직종에 대한 적정 인력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의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 인력 지원 사업을 총괄할 전담기구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장은 "지금은 정원 기준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다. 이번엔 이를 제도로 바꿔야 한다.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대선 정책 과제"라며 "6월 3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새 정책 과제와 방향을 확정 발표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선 관련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대학교 김창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법적 기반과 운영 방식 모두가 영리화된 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이지만 수가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장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민간병원과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의 법인화된 공공병원 운영 구조로는 독립적이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하는 별도의 중앙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그동안 중앙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책을 적용해왔다는 것. 이 때문에 지역의 실정이나 회복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원이 종료되거나 축소될 경우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구조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지역 중심 필수의료 체계 실현을 위해 재정·인력 등에서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분권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충분한 재정 투입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에 걸맞은 역량이 확보되기 전까진 복구가 필요한 공공의료기관들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당장 병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복구와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정책적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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