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유치 되는 것과 안되는 것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지만 거짓·과장 내용, 치료 전·후 비교 사진, 환자 치료 경험담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 환영”과 같은 문구를 담은 외국어 홈페이지나 홍보물도 제재 대상이 되곤 한다.
반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은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에 한해 공항·항만·면세점 등 특정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매체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현지 또는 법령이 정한 제한 구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광고가 가능하다는 특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일부 의료 관계자들은 “외국인 환자에게는 의료법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로 국내보다 과감한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믿음은 사실과 다르며, 외국인 환자에게도 의료법상 광고 규제 상당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K-팝 등 한류 확산으로 의료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 환자 유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의료기관과 해외환자유치 관련 업체들이 자주 묻는 쟁점과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 후기·치료경험담 활용
환자 치료후기나 경험담을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후기 형식의 콘텐츠가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환자 만족후기나 체험담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국내 환자 대상 광고에서는 전반적으로 금지되며, 대가를 지급하거나 가짜 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더욱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의료계 종사자 대부분이 잘 인지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에서도 기본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환자후기 광고를 별도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환자 경험담을 앞세워 외국인을 유인하는 광고 역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 법무법인에는 외국인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하겠다는 계약서 검토 의뢰가 종종 들어오지만, 이는 불법성을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남기는 결과가 되므로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다만 실무 현장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 후기를 우회적으로 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다수의 한국 성형외과는 중국 샤오홍슈(小红书)·더우인(抖音) 등에서 “체험단”을 운영하며, 일반인의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도록 제작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다. 외견상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이나 유치업체가 협찬금·시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작성하게 한 상업성 게시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해외의 영역에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의료광고를 할 때보다는 조금 유연한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듯하다.
참고로, 의료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SNS에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후기를 게재하려는 경우, 국내 환자 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될 위험성이 높다. 최소한 로그인 등 접근 제한을 두어 정보 제공 범위를 통제하고, 자발적 후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외국인 환자 대상이라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환자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신중하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환자 알선 및 수수료 지급
국내 환자를 유인·알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 환자의 경우 병원이 환자 알선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환자 소개 대가를 지불하는 리베이트 행위는 전면 불법이며,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 대상은 어떨까?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외국인 의료관광 분야는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유치 브로커(유치업자)의 활동이 허용되는 분야이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시·도에 등록한 업체나 개인,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합법적으로 해외 환자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를 소개한 유치업자에게 수수료 지급도 가능하며,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유치수수료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등은 20%, 의원급은 30% 이내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례는 등록된 기관/업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이다. 미등록자가 외국인 환자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하게 처벌된다.
한편, 실무에서는 등록 유치업체가 다시 개인 브로커를 고용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흔하다. 사실 대부분의 유치업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행위의 적정성에 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여러 관계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유치업체가 또 다른 유치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자격도 없는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 유치행위를 하고 소개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불허됩니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받았다. 즉, 개인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사실상 음성적인 영역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인 병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합법적인 등록업체와만 거래를 해야 하므로, 개인 브로커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그런 종류의 계약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환자 편의 제공
의료법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부분 금지한다. 교통편의·숙박 지원·무료 식사 제공 등도 모두 환자 유인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투석 환자에게 무료 셔틀과 식사를 제공해 환자를 모은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의료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환자 대상 숙박비 할인·교통비 지원과 같은 혜택은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에게는 어떨까?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범위에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을 포함해, 진료예약 대행·진료정보 제공·교통·숙박 안내 등을 합법적 서비스로 인정한다. 즉, 등록된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숙소 예약 안내, 공항 픽업, 통역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환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인 서비스도 외국인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병원이 직접 이러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한 성형외과가 해외 환자에게 숙박을 연계하거나 공항 차량 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의료법상 환자 유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나 과도한 무료 제공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치료 관련 편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 – 전문의 보유 요건
보건당국은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치기관 등록 요건 역시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전문의의 근무 형태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Medical Korea 안내 자료에는 ‘전문의가 상근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전문의가 반드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 취지를 고려하면,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때 수시로 진료가 가능할 정도의 상시 근무 체계는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향후 보건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근무 요건과 운영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이러한 방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전문의 인력 배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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