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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직접 '간납사' 운영 괜찮을까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발행날짜: 2025-09-15 05:30:00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최근 병원 개설자가 직접 의료기기 유통업체(이하 '간납사')를 설립·운영하여 의료기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간납사 설립을 통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조가 의료법상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장 또는 그 가족이 간납사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운영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간납사 설립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는 병원장이 간납사를 소유·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장 또는 가족 명의의 간납사 설립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는 해당 구조가 리베이트 규제에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의료기기법 제13조의2는 의료인이나 개설자가 제조사·판매업자로부터 금전이나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직접 받는 것은 물론, 제3자(법인 등)를 통해 받게 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납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사로부터 리베이트가 우회적으로 병원장에게 귀속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간납사의 소유 자체보다는 '리베이트의 귀속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간납사의 이윤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가성은 안 된다

간납사는 실제 유통 기능(재고·물류·발주·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마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상 또는 총판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며 5~15% 정도의 이윤을 얻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납사가 실질적 업무 없이 제조사로부터 과도한 리턴을 받거나, 매출 연동 인센티브를 수령한 다음 특별한 이유없이 그 이익이 전부 병원장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간납사가 실질 업무 수행 없이 유통 마진만 수취하거나, 제조사로부터 과도한 할인·리턴을 제공받거나,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법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간납사 운영시 주의사항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권장합니다. ① 간납사 독립성 확보: 제3자 이사 선임, 회의록 문서화 등으로 실질적 독립 운영, ② 공급가격의 객관성: 복수의 제조사 견적 확보, 시장가격 비교. ③ 이해충돌 회피: 병원 내 구매심의위원회 운영, 병원장·간납사 대표의 심의 회피, ④ 리베이트 방지 조항 삽입: 제조사 계약서에 ‘판매 촉진 목적 리턴 금지’ 명시, ⑤ 증빙 보관: 계약서, 납품내역, 마진 산출자료, 업무일지 등 문서화. ⑥ 대가성 부정 구조 설계: 공급단가가 실적과 연동되거나 리턴 형태로 지급되지 않도록 구성

결국 간납사 설립·운영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이를 통해 병원장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구조라면 의료법, 형법 위반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내부통제 장치, 문서화, 이해충돌 회피 등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병원장이 간납사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법률자문을 통해 구조를 설계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 관련 법령을 보면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할 땐 '진짜 받았느냐'보다 '받은 것으로 보일 오해를 살 수 있는냐'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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