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을 예견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 발행를 노리던 제약사들이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다수의 제약사가 이같은 방식을 추진하자 금융당국이 공시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국 철회를 결정한 제약사도 나왔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앞서 결정했던 자기주식 처분 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철회를 공시했다.
이는 광동제약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다 이를 철회한 것.
특히 최근 교환사채 발행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던 중 첫 철회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예고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 등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올해 이미 종근당, 종근당홀딩스, 대원제약, 대화제약, 삼천당제약등 국내 제약사들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
이처럼 다수의 제약사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자금 조달에 나섰고 광동제약 역시 이같은 흐름에 합류했으나, 금융 당국의 공시 강화 등이 결정되며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 서식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교환사채 발행 결정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타 자금조달 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 이다.
해당 규정 강화 이후 광동제약에 대해서 지난 23일 정정명령이 부과됐고, 결국 이번에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제약업계의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철회에도 기존의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로 28일 바이넥스는 해당 공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강화한 공시 규정에 맞춰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결국 해당 결정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선택이 다소 위축될 수는 있으나,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 등을 선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따라 최근 각 기업들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약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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