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에 나섰다. 별개로 민사소송도 예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료 정책에 '경고장'을 날렸다.
의협은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2024년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된 정책이었다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삼아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근거가 빈약한 인력 추계와 불투명한 절차,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의협은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이의 연장 선상.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추계를 사용했고, 정책 당사자인 의료단체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대학이나 지역에 대한 정원 배정 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해 형평성과 타당성을 저해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며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법한 절차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의료체계 파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전문의 수급 악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의 기능 저하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김 회장은 "최근 2년째 이어지는 의료현장 붕괴의 책임이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정부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협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이 일부 확인된 만큼 그에 따른 손해와 피해를 법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주도한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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