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이슈칼럼

의료진 상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손문호 위원
발행날짜: 2025-12-29 05:00:00

KMA폴리시 특별위원 손문호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 심지어 중대한 상해 사건까지 반복되고 있다.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대기 시간과 비용 문제, 제도에 대한 분노가 그 배경으로 거론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의료진에 대한 신체적 위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존립을 흔드는 구조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의 적이 아니다. 진료실에서 의료진은 환자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불확실성과 싸우는 동반자다. 그러나 의학의 한계와 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된 좌절이 개인 의료진에게 투사되는 순간, 진료는 협력의 공간이 아니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된다. 폭력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의료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공공재에 대한 침해다. 의료인은 국가가 부여한 면허를 바탕으로 공공의 건강을 위임받은 전문직이다.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가 가장 먼저 붕괴된다. 실제로 폭력 위험이 높은 진료과와 지역에서 의료 인력이 이탈하고, 방어진료와 진료 회피가 일상화되는 현상은 이미 의료 현장의 현실이 되었다.

법적·제도적 관점에서도 의료진 폭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사법적 판단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의료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미온적인 대응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느냐”는 식의 인식은 폭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시키는 위험한 신호다.

의료진이 안전하지 않은 진료실에서 최선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폭력이 용인되는 환경에서는 의사도, 환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의료진에 대한 상해는 개인의 분노 표출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료진 보호는 의료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그것은 필수의료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조건이다. 이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