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8일 김택우 회장은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 의대 증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의 우려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그간 수급추계위원회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증원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및 신설 의대 인원을 별도 추가 정원이 아닌 전체 증원 총량에 포함시키고,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공공병원 등 필수의료 영역에 배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원가와의 직접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집행부 책임론을 의식한 듯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집행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0일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는 대의원과 14만 회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 "그 부족함에 대한 실망과 매서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거듭 사과했다.
의학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6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면담을 갖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긍정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시적인 결과가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협회 측의 의정협의체 제안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3월 중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 구성과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한 대책으로는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정원 확대에 따른 '더블링'으로 인한 부실교육 방지책 마련 ▲본과 3학년 국가시험 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의료의 미래를 지키려는 마음은 같다고 믿는다"며 의료계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어 43대 집행부가 남은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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