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이용 허용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오히려 국내 의료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은 1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 국장은 “외국병원내 내국인 이용 허용은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이용자측면에서도 외국인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면 오히려 △해외원정 진료비 흡수 통한 외화낭비 방지 △의료인력의 고용확대 및 인력교류 활성화 △BT·제약·의료기기 관련산업 동반 유치 및 해외환자 유치통한 국내병원의 수요기반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게 재경부의 주장.
정 국장은 또 외국투자기업의 병원설립 허용과 관련 “외국병원과 국내의료기관 및 관련산업, 외국 투자가 등의 합작형태가 현실적이다”며 “국내 의료기관은 선진 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습득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자본 및 인력조달 등 병원 유치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의료계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국장은 “외국병원의 규모와 지역이 제한적이며 외국병원의 주 이용자는 해외원정 진료환자, 국내 대기 환자 등이므로 국내병원과 경합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국면허 허용과 관련해서도 정 국장은 “외국병원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인 의료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료개방이라 볼 수 없다”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해 외국인 의사 자격을 선진국 고급의사로 한정하는 등 국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향후 외국의료기관 유치방향과 관련, “가능한 양질의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외국병원이 국내의료계와 제휴를 통해 국내의료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질의 고급 의료인력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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