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최근 제약업계의 CSO(의약품 판촉대행) 전환 가속화 등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업계와의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인가 여부는 관련 요건 충족과 서류 제출 수준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에는 CSO 협회가 법인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구 한국CSO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여부는 향후 미비 자료의 보완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CSO 업계는 지난달(5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에 의약품 판촉대행을 비롯한 유통질서 정상화가 명시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CSO가 이미 제약업계의 주요 영업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식 협회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첫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단 법인화를 추진해 왔다.
현재 법인설립허가 신청 건은 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비영리법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및 자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즉 복지부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회의 문턱까지 넘어야만 정식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 구조다.
협회는 비법인 사단(임의단체)에 머물 경우 회원 권익 보호는 물론, 공식적인 정부 정책 건의나 향후 의무화될 법정 교육 운영 등 체계적인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따른다고 보고 사단 법인 인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토론회 등에서도 협회 측은 이 같은 사단법인 설립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단 법인 인가는 고배를 마셔왔다.
CSO협회로 출범한 지난 2022년의 첫 시도에서는 '임의단체로 활동을 선행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받으며 무산됐다.
이후 2024년 10월 의약품판매촉진업자 신고제라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자, 협회는 조직을 재정비해 지난해 두 번째 창립총회를 열고 재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두 번째 신청 역시 사업 실적 부족을 비롯해 회원 수, 예산, 시설 등 제반 조건이 법인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으며 또다시 실패했다.
이에 협회는 최근 미비점을 보완해 '3번째 사단법인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SO 관련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 등 규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을 취합할 공식 대화 채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 등 현안이 많아지면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역시 소통 창구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결국 협회가 얼마나 완성도 높은 보완 자료를 제시하느냐가 올해 인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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