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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필수연수 교육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추진

발행날짜: 2026-06-29 10:48:09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대한의사협회와 협업
사이버 연구 교육 콘첸트 2편 공동 제작해 신규 게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 등과 협업해 의사 필수 연수 교육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추가했다.

의사 필수연수교육 과정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가 추가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관리를 위한 사이버 연수교육 콘텐츠 2편을 공동 제작하고, 의사 필수연수교육 과정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는 연간 8시간(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년간 2평점의 필수교육 이수 필요하다.

또한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특히 교육 기획단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현장의 수용성과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구성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연수교육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과 '의료용 마약류 중독의 이해' 등 총 2편이 제공되며, 의사의 마약류 규정 이해 및 준수, 관리책임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마약관리 및 가이드라인' 강의는 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종업원의 지도·감독 강화,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처리절차 등 마약류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사전알리미 제도, 투약내역 확인제도, 자가처방 금지제도 등도 소개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중독의 이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중독의 개념과 발생 기전, 성분별 오남용 사례와 안전사용 기준을 소개한다. 오남용 위험이 높은 성분들의 특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방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에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의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제공해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의 규정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여 철저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와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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