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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취약 환경 피험자 보호해야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6 15:42:36

김선미 의원, 군인, 학생 등 비합리적 임상 빈번

군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및 인체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립독성연구소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의 일환인 조사연구사업에서 매년 2백명 군인의 정액을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추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또한 남해군 거주 남학생 4천여명에 대한 외부 생식기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이와같은 사실과 관련해 이같은 모니터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군인의 경우 연구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가 없이 타의에 의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식약청 내 인체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나 형식은 없으며 용역연구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액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경우 피험자 선발이나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인권 침해요소가 존재하며 규정을 만들어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을 영아원생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녹십자 한타박스 임상시 연구소 관계자 6명에게 접종하고 특히 최근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주목받은 바 있는 황우석 교수 또한 여성 연구원의 난자 기증 여부 논란에 휘말리는 등 이같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식약청의 규정에 대해 의약품안전국장은 “현재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관리되고 있지만 난자제공, 정액 모니터링 등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의 답변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더많은 임상시험과 인체 모니터링이 명약관화한 시점에서 사회적 이익이 아닌 인권의 시각에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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